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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30일(월) 8:01 [뉴시스] |
알뜰 주부의 수도요금 절약법? |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는 경우(자가검침) 600원을, 상하수도요금 안내서(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200원을 감면해 준다.
각 가정에서 1회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평균 1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메일 고지서 신청을 해 감면받는 200원과 자가검침을 통해 감면받는 600원을 합한 800원은 총액의 5.3%에 해당하는 액수.
하지만 이달 현재 자가검침을 통해 할인을 받는 가구 수는 전체 가입대상 152만 가구 중 9 가구에 불과(0.59%)하고,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해 할인받는 가구 수도 5200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4월부터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자가검침 할인혜택이 기존의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다"며 "작은 액수이지만 알뜰 주부들의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메일이나 음성, 문자 메시지로 검침 안내가 전달될 때, 수도계량기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자가검침을 원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정보 '부가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이메일(e-mail) 발송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 한해서만 이메일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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